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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3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 2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35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34세’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 운영의 E커피숍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라며 술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화가 나 “씹할년, 죽인다, 술가지고 와라, 죽고 싶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아 조른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데리고 가 “말 잘 들어라, 안 그러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걸터앉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스타킹을 벗기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5. 2. 20:00경 E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잠그게 한 후 술과 안주를 가져오게 하여 이를 마신 다음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이 동네에서 돈 주고 술 안 마신다, 그냥 마신다, 니하고 내 사이에 무슨 술값이고”라고 하고, 피해자가 “가게에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같이 갈래, 조용히 보내줄까”라고 하면서 페브리즈 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왼쪽 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옆구리를 찍듯이 수회 때리고,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