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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4노410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술을 먹어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