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9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사우나를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2. 말경부터 2015. 04. 16. 19:30경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사우나 5층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컴퓨터 책상과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방문하면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넣거나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넣은 후 시간당 1,000원의 사용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실제 작동하는 컴퓨터는 3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