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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9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사우나를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2. 말경부터 2015. 04. 16. 19:30경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사우나 5층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컴퓨터 책상과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방문하면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넣거나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넣은 후 시간당 1,000원의 사용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실제 작동하는 컴퓨터는 3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