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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40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미장ㆍ방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옥상박공지붕 방수공사현장의 시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지휘 및 안전 관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29. 13: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54세)에게 약 60m 높이의 20층 아파트 지붕에 올라 가 방수 페인트를 칠하는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작업장소인 아파트 옥상에 추락을 방지할 만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한 후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방수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이 옥상 난간에 걸려 몸의 균형을 잃고 그대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중증 뇌, 심폐손상으로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