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12. 11:58경 인천 서구 거북로 116에 있는 석남2동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고인의 지인인 C에 대하여 치료 등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너네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좆빠는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약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기 위해 위 주민센터의 D담당 공무원인 E이 피고인을 주민센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주민센터 앞에서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위 E의 민원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 오전경 위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13:04경 다시 위 주민센터로 찾아와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향해 ‘너네들이 경찰에 신고했지, 내가 계속 찾아올거야, 너희들 대갈통을 부숴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니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동장하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소리치며 동장실로 들어가려다가 동장실 앞 복도에 있던 위 주민센터 F에게 ‘너는 십새끼야, 뭔데 끼어들어서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F의 팔을 잡아끌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F, E을 폭행하여 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동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7. 오전경 위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14:51경 다시 위 주민센터에 찾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