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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07.01 2008고정74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도로구조물 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B 트레일러 차량에 차량의 축중량 허용기준인 10톤, 총중량 허용기준인 40톤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08. 3. 12. 11:50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도계리 지방도 1034호 선상 과적검문소에서 위 트레일러 제4축에 위 허용기준을 1.85톤, 제5축에 위 허용기준을 1.60톤, 총중량 허용기준을 7.35톤 각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2. 피고인 대성특수화물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 A을 고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차량계측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도로법(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대성특수화물 주식회사 : 위 법 제86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