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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46378 판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998

제목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63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구단1998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421,12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21행의 [인정근

거]에 '갑 제6호증의 3'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