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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6 2020가단1077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고성군 E 임야 13,31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경남 고성군 E 임야 13,3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분할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관련 법률 규정상 그 개발 및 이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지역으로서 그 위치나 형상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공평한 현물분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를 현물분할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