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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518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7. 1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제네시스 차량의 타이어 3개를 면도칼로 찢어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19. 6. 22.경 및 2019. 6. 2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2.경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2회 차 흠집을 내고, 2019. 6. 24.경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의 뒤쪽 펜더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흠집을 내어 수리비 합계 1,185,479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11:20경부터 같은 날 11:59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C 진술청취/ 재물손괴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