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2.부터 2019. 10. 10.까지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3,176,7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2.부터 2019. 10. 10.까지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2,516,0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6,287,3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 F의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