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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3 2017가단503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대표이사인 C이 2012. 11. 30.경 D에게 정비업소 공장과 부지, 기계기구 등 2012. 12. 1.부터 2014. 11. 29.까지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와 D은 2013. 5. 30. 별첨 ‘도급(임대)계약서’ 기재와 같이 계약내용을 수정하였다.

나. C은 위 계약에 따라 D으로 하여금 피고의 명의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피고 명의의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었고, 피고의 직인까지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D은 위 계약기간 동안 피고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 명의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해 오면서, 피고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첨부하고 그 지위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①2013. 5. 28.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5. 28, 이자 월 3부로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②2013. 12. 2.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5. 28. 이자 월 3부로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해 주었다.

한편 ③원고는 2014. 3. 10. 피고 명의의 법인 계좌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D은 2014. 3. 10. 위 합계 1억 2,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별첨 ‘차용금증서’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와 D의 돈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1) 원고는,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D에게 현금으로 5,000만 원씩 2회,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이체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현금으로 지급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다툰다.

(2) 위 기초사실, 갑 제6 내지 8,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