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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9. 20:10경 제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문로 2에 있는 한천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2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문로 2에 있는 한천교 교차로를 D시장 방향에서 제주국제공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로 인해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라보롱 카고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39세)가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K, 중국 국적,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