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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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에 있는 농산물간이집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도 쪽에서 장암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74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50면),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