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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20노6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과거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