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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9. 00:2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리베라 차중고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전동에 있는 동성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0:2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동성2차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정역 쪽에서 분당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4세)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같은 날 01:29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