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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위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971 | 기타 | 1993-01-16

[사건번호]

국심1992서3971 (1993.01.1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85년 이후 7년 동안 위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주주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그의 형 OOO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OOOOO의 이사이고 3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위법인의 정관 및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바, 위 법인이 91년도분 법인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92.7.29 청구인에게 91년도분 법인세 7,215,19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5 심사청구를 거쳐 92.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OOO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청구인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은 주주 및 임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위 법인은 청구인이 주주 및 이사로 취임할 당시 이미 상법에 의거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있던 법인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청구인의 형 OOO이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85년 이후 7년 동안 위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주주임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을 위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였고,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고,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열거하였다.

나. 사실관계

주식회사 OOOOOOOO은 82.6.7 주식회사 OOOOOOOO라는 상호로 청구외 OOO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85.3.15 청구인의 형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OOOOOOOO으로 바꾸었으며, 청구인은 그의 형 OOO이 위 법인을 인수할 당시인 85.3.15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88.3.15 퇴임하였고 89.2.16 다시 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위 법인의 발행주식은 총 20,000주이고 자본금은 1억원인 바, 청구인은 그 중 30%인 6,000주를 그의 형 OOO은 39%인 7,8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그의 형 OOO의 주식소유지분이 전체주식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일응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이고 임원이었던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5.3.15 이후 2회에 걸쳐 위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 및 3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이 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자신이 주주 및 임원이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