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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 천안시 서북구 C라는 상호로 당구장 인테리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2.경 천안시 서북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F에 상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임차하여 당구장 시설을 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1억 4천만원에 처분할 예정이다. 당구장을 인수할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 50,000,000원을 투자하면 2달 후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이를 처분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포함하여 7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을 임차하지도 않았고 당구장을 1억 4천만원에 인수하려는 매수자도 없었으며, 당시 4천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7,000,000원, 같은 달 10. 9,000,000원, 같은 해

3. 18. 35,000,000원 도합 51,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3. 천안시 서북구 C사무실에서 같은 동 H 빌딩 3층을 임차하여 당구장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당구장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34,600,000원을 지급하여 주면 2008. 7. 15.까지 그 공사를 마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