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10 2013고정2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포차'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9. 22: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를 찾아온 청소년 C(여, 15세)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