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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C 아파트에서 부산 서구 보수대로 320번 길 11 앞 구덕 터널 입구 앞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6. 12. 10. 07:20 경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부산 서구 보수대로 320번 길 11 앞 구덕 터널 입구 부근에서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응하여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받았고, 그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2% 로 측정되자 혈액 감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

② 단속 경찰관은 같은 날 07:40 경 위 단속 장소 인근에 있는 E 병원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채혈 용기에 담았으나, 그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는 바람에 혈액이 용기 바깥으로 흘러나왔고, 용기 안에 남아 있는 혈액과 흘러나온 혈액을 모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혈액 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정이 불가 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③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단속 전날 19: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 2 병과 맥주 1 잔을 먹었고, 평소 주량은 소주 1 병 정도이며, 단속 당시 숙취가 덜 해소된 느낌은 있었지만 호흡 측정 결과가 몸 상태보다 높게 나온 것 같아 혈액 감정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보행 상태는 양호하지만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다소 붉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에 사용된 기기는 2016. 10. 28. 도로 교통공단에서 경찰청 음주측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