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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나20133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제 2 면 6 행 내지 제 3 면 표 아래 5 행)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2 면 아래에서 5 행의 “ 주식 포기 각서, 주식처분 위임장” 을 “ 주식 포기 각서, 주식처분 위임장( 이하 각 ‘ 이 사건 주식 포기 각서’, ‘ 이 사건 주식처분 위임장’ 이라 한다)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2 면 아래에서 5 행과 4 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주식 포기 각서, 주식처분 위임장( 갑 제 4호 증의 3, 4)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식 포 기각서 본인( 원고) 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한 양도, 담보 설정 및 소각 등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귀 행( 피고 )에 일임하며, 이와 관련하여 귀 행( 피고) 및 기타 제 3자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제기하지 않겠기에 위 주식에 대한 주권 실물과 함께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주식처분 위임장 본인( 원고) 은 동사( 소외 회사) 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의 주채권은행인 귀 행( 피고 )에 그 권한을 위임한다.

1. 처분시기 및 방법 동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동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처분하고자 할 경우 본인에 대하여 사전 통지나 최고 없이 법적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귀 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가격으로 누구에게나 임의 처분할 수 있다.

2. 처분대전의 처리 위 1 항에 의한 처분대전에서 처분대상 주식 평가 비용, 처분 광고료, 제세 공과금 등 처분비용을 공제한 잔여 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