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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02 2016고합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 장소에서 폭행 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 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2. 14:5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이천 선거구 무소속 E 후보의 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연설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유세 차량의 단상에 올라가 선거연설원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빼앗고, 유세 차량의 기물을 발로 차고, 피고인을 말리는 선거 운동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연설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처벌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타목, 제 104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은 범행은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 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을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