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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1.08 2019가단195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3. 29. 피고가 자동차 등록번호 C인 트랙터를 경매로 낙찰받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에게 4,300만 원(= 매매대금 4,100만 원 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9. 3. 29. 500만 원, 2019. 4. 1. 3,8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위 트랙터를 경락받지 못하여 위 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300만 원 중 6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3,7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