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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04 2015고정384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 29. 0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 B, 그의 친구인 E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개자슥아,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옷을 잡고 밀치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의 멱살 등을 잡고 밀치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6, 7, 8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밀치며 피고인 A의 배 위에 걸터앉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고인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와 첨부된 피고인 B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미백업 및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와 첨부된 폭행 현장 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