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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4 2012고단138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아산시 C 회센터'를 피해자 D와 동업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 회센터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수입 및 지출 등 자금 집행과 관련한 업무는 피고인이 맡기로 하였다.

1. C 회센타 운영기간 중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 30. 위 C 회센터에서, 회센터 자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처 F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3,710,684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G회사 대출금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0. 9. 10. 위 C 회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금 집행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았는바, 타인으로부터 위 회센터에서 사용할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위 회센터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센터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G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기존에 위 G 주식회사에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 300만 원을 위 차용금 2,000만 원에서 공제한 후 피고인의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하고 실제로 G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G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300만 원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C 회센터의 동업자 피해자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C 회센터에서 탈퇴한 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피해자 D와의 의견충돌로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탈퇴하였는바, 위와 같이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