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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1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9. 25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서약국 앞 도로를 울주군청에서 옥동주민센타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기 위해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당시 3차로 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여)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버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행위시 피해차량 D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범버를 충격하여 프론트 범퍼 교환 등 피해차량 수리비 546,516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25. 01:20경 B 원스톰 승용차량을 스스로 사용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약국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운전하는 등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