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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5 2014고정2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23:3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고용센터 앞 노상을 가족들과 함께 걷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남, 27세)의 일행인 인지외 C(여, 24세)과 피고인의 처가 서로 어깨를 부딪치며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의 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같은 D(남, 26세)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는 다발성 멍 및 찰과상 등으로 1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안면부 동통 및 종창, 멍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