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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6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주간 실장과 야간 실장을 고용하여 적지 않은 규모(오피스텔 7개)의 업소를 오랜 기간(2018. 11. 25.부터 2019. 6. 10.까지) 운영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제1심판결(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판시 확정된 판결이다)을 선고받았음에도 당해 사건의 항소를 제기한 직후부터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