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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8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 23:25경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고인 B이 피해자 F(37세)의 일행과 서로 노래를 먼저 부르겠다며 말다툼을 벌이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1~2m 떨어진 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발 앞에 유리컵과 맥주병을 차례로 강하게 던져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피고인 A는 위 경사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그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체포 경찰관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