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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2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1.경 인터넷 네이버 아도러블 사이트에서 ‘신발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B으로부터 A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C)로 389,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0.경 인터넷 네이버 아도러블 사이트에서 ‘신발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A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C)로 398,5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