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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4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억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K에게 합계 580만 원 상당을 변제했고, 피해자 B에게 합계 700만 원 상당을 변제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있었던 상태였다.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 1 심에서 여러 차례 선고 기일 연기신청을 하거나,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재판을 지연시켰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K과 제 1 심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 B 과도 당 심에 이르러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