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61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지하 1 층 101호에서 약 30평 규모에 방 5개, 카운터 시설을 설치하여 ‘E’ 이라는 상호로 키스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E ’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 이하 ‘ 풍속 영업소 ’라고 함 )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F는, 2016. 8. 17. 경 위 ‘E ’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30분에 4만원, 1 시간에 7만원을 받고 위 업소 내의 여종업원 G( 여, 24세), H( 여, 22세 )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와 공모하여 풍속 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 현장사진 등, 영업장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였다고

함 피고인은 2014. 6. 10.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10.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으로 다시 단속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