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12 2014도17208
살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불복이유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