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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7노5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정신적 소인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지 않고 있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격적 결함이나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성폭력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신원이 확인된 주거 침입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1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찜질 방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고, 성관계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모텔 창문 안으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모텔 호실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 내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임의로 촬영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