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4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된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인 D가 수령하면서 실수로 영수증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1. 16:30경 충주시 충주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금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충주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판단 원심 증거에 의하면, 서울서부경찰서가 발송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가 2013. 5. 23. 피고인의 주거지로 송달되었는데 등기우편 영수증의 수령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통지서가 2013. 3. 27.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될 당시 동생 D가 이를 수령한 다음 영수증의 수령인란에 D 본인의 이름을 서명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D로서는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가 송달될 당시 등기우편을 수령함에 있어 수령인란에 우편물 수취명의인이 아니라 우편물 수령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집배원은 우편물을 송달함에 있어 수취명의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실제 우편물 수령인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D가 피고인 명의의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우편물영수증의 수령인란에 D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직접 이를 수령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