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된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인 D가 수령하면서 실수로 영수증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1. 16:30경 충주시 충주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금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충주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판단 원심 증거에 의하면, 서울서부경찰서가 발송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가 2013. 5. 23. 피고인의 주거지로 송달되었는데 등기우편 영수증의 수령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통지서가 2013. 3. 27.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될 당시 동생 D가 이를 수령한 다음 영수증의 수령인란에 D 본인의 이름을 서명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D로서는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가 송달될 당시 등기우편을 수령함에 있어 수령인란에 우편물 수취명의인이 아니라 우편물 수령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집배원은 우편물을 송달함에 있어 수취명의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실제 우편물 수령인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D가 피고인 명의의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우편물영수증의 수령인란에 D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직접 이를 수령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