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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244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택 중 방 1개에 대하여 임대인인 D과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월세 8만 원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2008. 8. 16. 위 주택을 매수하여 D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E와 2008. 9. 30. 종래 D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주택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전 위 D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E로부터 계약상 임대차보증금보다 많은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초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부산시 동래구 C”, 평수란에 “방 1칸”, 대지란에 “6평”, 전세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월세금란에 “10만 원(매월 27일시불)”, 잔금란에 “오백만원정은 2006년 11월 25일”, 계약조건의 하단에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2006년 11월 25일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함”, 임대인의 주소란에 “부산시 동래구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도장집에서 임의로 만든 D의 목도장을 D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