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종전 피해지역에 관한 소송과정 및 그 결과 (1) 군산시 A마을 주민들은 2003. 3. 10. B 소재 주한미군기지(이하 ‘이 사건 미군기지’라 한다)의 북쪽 주변 지역(군산시 C 부근, 이하 ‘이 사건 종전 피해지역’이라 한다)이 기름으로 오염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대한민국 공군에 신고하였고, 원고는 2003. 4. 18. 환경관리공단에 검사를 의뢰하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이 사건 미군기지로부터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2) 원고의 공동조사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 미군 측은 2005. 9. 30. 합동으로 유류오염지역을 정밀조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2005. 11. 1.부터 2006. 3. 17.까지 이 사건 미군기지 주변의 약 111,265㎡ 면적에 관하여 토양과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미군기지의 내부와 외부의 토양,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류 성분이 검출되었고, 기지 내부 및 외부의 유류가 유사한 종류이며, 지하수는 기지 내부에서 외부로 흐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원고와 피고, 미군 측은 2007. 4. 25. 개최된 환경분과위원회 실무협의에서, 미군 측이 지하수로부터 발생된 물질제거를 위하여 적출우물을 설치하고, 적출작업 종료 시 주기적으로 우물 높이를 측정하여 확인하며, 지하수 표면은 새로운 유류분리장치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향후 주변지역으로의 오염유입을 방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실무협의에서 이 사건 종전 피해지역과 관련한 샘플링 작업 및 논 정화작업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SOFA협정 절차에 따라 배상받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는 본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종전 피해지역 중 1,604㎡에 관하여 오염토양정화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