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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노89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고,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결국 무죄를 선고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위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편취 액이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전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 변제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7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가족들을 채무자로 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이에 피해자와 재차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