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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4. 02: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노래방 VIP룸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 E 등 3명으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대부 B, F, G를 동석시켜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자손님 E 등 3명으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접객행위를 하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30경 서울성동경찰서 H파출소에 인치되자 확인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진술서의 성명란에 각각 피고인의 동생 I의 성명을 기재한 뒤 무인하여 I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확인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담당경찰관 J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4. 04:20경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사이에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I의 행세를 하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명란에 I의 성명을 기재한 뒤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담당경찰관 K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