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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25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3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2. 00:39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층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145번 컴퓨터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현금 69,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사건관련사진(현장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