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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9 2016가단278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6,58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 갑 1∽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상호 D, E, F)은 2015. 4.경 피고 B이 수주한 공사 중 원고에게 씽크대, 신발장, 장식장 등 납품(제작설치 포함)을 의뢰하고, 주문시마다 원고 견적금액을 기초로 정한 수주 금액에서 10%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위 납품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16. 7. 30.까지 225,289,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그 중 168,700,000원을 지급받아 56,589,000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56,58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주장에 관한 판단 : ▷위 피고는 각 공사마다 원고가 위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합계 1억 3,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원고가 공급한 물품도 1억 7,02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각 공사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2,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월말 또는 분기말에 세금계산서 공급금액 합계 1억 4,300만 원(= 공급가액 1억 3,000만 원 세액 1,300만 원)의 6매를 발행하고, 피고 B이 이를 수취하였을 뿐이고(계속적 물품거래에서 흔히 보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외상대금 회수 양상을 보이고 있음), 앞서 본 사실인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