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밑에서 제3행 “실행하였다.” 다음에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1. 양구군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2회 참여하여 지역연고권 합의에 따른 담합행위 실행에 가담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2쪽 밑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나라장터 쇼핑물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수요기관이 임의로 선정한 5개 이상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외의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담합기간 동안 2회 응찰만 하였고 낙찰을 받은 바도 없으나, 이는 원고의 자발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수요기관의 선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즉, 원고의 응찰 횟수가 적은 것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원고가 낙찰을 받지 못한 것은 지역연고권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연고가 인정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것 때문이지 원고 스스로 담합에 가담하는 것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은 아니다(만약 원고에게 연고가 인정된 지역의 수요기관이 원고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였다면 원고는 입찰에 참여하여 위 지역연고권 합의에 따라 낙찰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보다 훨씬 많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많이 받은 다른 업체들과 동일유사한 정도로 원고에게 입찰참여제한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 내지 형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