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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1 2016가합10386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익산시 B 대 1,752.4㎡에 관하여 피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원고는 2014. 4. 23.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인 익산시 B 대 1,7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C은 2014. 10. 16. 대륙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륙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D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토목, 건축)를 계약금액 73억 원(공종별 계약금액: 토목 15억 원, 건축 58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착공년월일 2014. 10. 24., 준공예정년월일 2015. 6. 23.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1. 17.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만을 계약금액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년월일 2015. 6. 23.로 정하여 도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대륙건설은 위 변경계약 체결 직후인 2014. 11. 18. 유한회사 신협토건(이하 ‘신협토건’이라 한다)과 위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계약금액 7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1. 18.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신협토건이 이 사건 토지에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3) 이후 C은 2015. 2. 27. 피고와 위 신축공사 중 이미 완료된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7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년월일 2015. 3. 2.(토목공사 완료 후부터 적용), 준공예정년월일 2016. 2. 26.(동절기, 우천일수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약정한 공사비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다. 4)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