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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5876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2016. 3.경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C아파트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은 1억 9,000만 원으로 하되, 지급시기는 당시 살고 있던 임차인이 위 아파트를 인도할 시점까지 보증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②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1,500만 원을 8회에 걸쳐 송금하고, 600만 원은 직접 지급하고, 피고의 카드대금 1,610만 원, 재산세 3,052,850원을 대납하는 등 총 40,152,85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사정변경으로 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위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0,152,8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하여 그 임대차계약이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기지급한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 주장의 전제조차 성립하지 않고,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금원이 보증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떠나 실제로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는지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여러모로 이유 없다. 가.

임대차계약서 등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대신하기로 하였다는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원고가 보증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을 살펴보아도,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금원을 받지 않았고 세금 대납은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심부름한 것에 불과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