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63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유리테이프(노란색)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에 쪼들리자 과도와 테이프, 목장갑 등을 준비하고, 예비군 복장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6. 7. 03:05경 부산 사하구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혼자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비군 복장에 모자와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한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간 후, 그 곳 카운터 테이블을 뛰어 넘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 칼날 길이 약 10cm )를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고개를 들지 말고 불을 꺼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을 끄게 한 후 위 피해자를 위 편의점 창고로 끌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 창고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미리 준비한 유리테이프를 위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위 피해자의 손과 발을 뒤로 한 채 위 테이프로 결박하여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소리를 지르지 마라”고 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634,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6. 18. 02:54경 부산 사하구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남, 24세)이 혼자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비군 복장에 후드티 모자를 덮어쓰고, 선글라스 및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한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접이식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카운터를 뛰어 넘어가 피해자를 잡은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