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주공로 32-2에 있는 사천 실내 수영장 옆 교차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중앙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공설 운동장 쪽에서 남 평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2 세) 운전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