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노416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속칭 ‘대포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공범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나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회 기소유예, 1회의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