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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8 2017가단1337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24,231,8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 4. 27.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 5.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2016. 2. 26. 사업구역을 대구 수성구 D 외 304필지 54,653㎡, 조합원 조합장 E으로 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제척기간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지 못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이 징수하는 절차를 거쳐 2017. 8. 7. 총 토지등 소유자 368명 중 242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그 수취를 거절하고 이를 반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2017. 12. 28.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한 매도청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