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8 2017고정3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복지회관에서 영어수업을 하는 시간제 강사이고, 피해자 B은 초등학교 1 학년 학생으로 영어수업을 교육 받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6:3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복지회관' 지 층 지역프로그램 실에서, 피해자가 영어수업 중 피고인의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고,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책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