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6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능 안로 29번 길 30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 남대로 575에 있는 동양 단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B CLS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2016. 12.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