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2247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40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18,4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파산절차(대구지방법원 2016하단3667호, 2016하면3667호)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절차에서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파신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